- 태국정부기관 ‘The Thailand Film Office’ 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미디어들이 태국에서 촬영을 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 (촬영계획 및 준비의 부족, 촬영허가 신청시 불충분한 서류, 정부 규정 불이행, 촬영후 서비스 금액 또는 장비대여료 불납, 태국내 협조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 불이행, 태국 정부/태국 영사관/태국정부관광청 해외사무소의 이름 도용, 등록되지 않은 현지 랜드업체 이용 등) 들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강력한 촬영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강화하였다.
- 다양한 TV 프로그램들과 뮤직비디오 제작팀들이 적절한 촬영허가서 없이 태국으로 촬영을 떠났다가, 공항에서 입국 및 촬영장비 반입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과 불편을 겪기도 하고 입국거부 및 촬영장비 압수 등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국으로 촬영 계획시 다음의 규정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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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팀은 반드시 아래의 영문서류들을 준비하여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3주 전에 ‘The Thailand Film Office’ 에 촬영허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 1) 촬영허가 신청서(첨부양식) 의 프로듀서와 현지 코디네이터 위의 괄호 안에 정확한 이름 및 사인을 기입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영어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 2) 촬영허가 신청서와 함께 시놉시스, 촬영스케쥴(날짜와 장소), 촬영 스태프 명단/직책/여권번호, 촬영장비 리스트, 촬영장소 리스트 등을 영문으로 별지에 작성해야 한다.
- 촬영허가서 신청은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 또는 현지 프로덕션 팀, 태국정부관광 &ump; 스포츠부에 등록된 현지 코디네이터가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직접 아래의 주소로 신청하시면 된다.
- The Thailand Film Office
- The office of Tourism Development, Rama 1 Road, Bangkok 10330, Thailand
- Tel. (66) 2216-5637, (66) 2216-6907
- Fax. (66) 2216-6656
- E-mail: film@thailandfilmoffice.org
- thaifilmboard@hotmail.com
- Website: www.thailandfilmoffice.org
- 촬영허가서 없이는 태국 내 입국 및 촬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태국관광경찰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 촬영장비에 대한 ATA 까르네 (일시수입통관증서) 발급이나 은행 보증 가입은 필수이다.
ATA 까르네 없이는 태국으로 입국시 촬영장비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 촬영팀은 촬영필름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노골적인 내용 (완전 노출, 부분적 노출, 정치, 정치적 이슈, 태국 왕족, 종교적 상징의 사용 등) 도 촬영할 수 없다.
- 촬영은 태국정부 Film Board 관련 직원의 참석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 촬영팀은 허가서 영수금액 및 Film Board 담당직원에게 일당 2,000 바트를 지불하여야 한다.
- 만약 촬영이 산림부 관하의 국립공원에서 이루어 질 경우, 촬영팀은 매일 2,000 바트의 가이드 일당과 1,000 바트의 지역 사용비, 그리고 다른 숙박 및 시설을 위한 기타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 촬영팀은 촬영 시 미리 협의되지 않은 모든 경비 및 손상 발생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촬영팀은 최종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을 계약서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촬영 중, 이미 상호 합의된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전 섭외된 현지기관들과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관계로 현지에서의 일정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한다. 만약 합의되지 않은 일정으로의 변경 또는 취소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촬영팀이 부담하여야 한다.)
- 현지 코디네이터 또는 프로덕션 회사에서는 촬영기간 동안 모든 스태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필름의 특징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현지 프로덕션 회사를 이용할 경우, 하루 12시간 이내의 근무시간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 만약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지불을 하셔야 한다.
- 태국근로법에 의하면, 촬영작업을 1주에 6일 이상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매일 촬영을 해야 할 경우 적당한 근로인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 *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료명 : TV미디어규정 및 신청서
- 파일형식 : MS WORD
- 파일크기 : 1M미만
촬영팀은 프로그램 방영시 약속된 위치에 현지 협찬사의 이름과 로고를 게재 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