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소년 2017.04.25 08:38 조회 6166

한국정부의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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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인의 국내여행 입국불허 이의신청

내용    
태국과 한국은 각 국민에 3개월 비자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에 따라 태국에 3번 각 20여일 약혼자의 집에 체류하였습니다. 태국방문 때 어떤때는 여행 어떤 때는 방문으로 입국신고서에 기재하였지만,
한 번도 그에 대한 질문 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혼자와 함께 귀국하여 외국인입국장 앞에서 기다렸는데 입국대앞으로 걸어간 약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이리저리 알아보았더니 옆에 있는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있느냐고 항의했더니 출국보장각서 인가 두어군데 서명을 하고나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4월 22일 새벽5시에 약혼자의 아들과동생이 인천공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뒤져 초청장과 보증서,출국보장각서를 작성 사진으로 보내었습니다.
전날 새벽에 차에서 새우잠을 자고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는데 3시간을 기다리는데 나오지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입국심사를 받기위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당직자 (?)와 연락이 되어 9시에 입국심사관이 출근하면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설마 수백명이 대기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을왕리에 가서 식사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에서 9시부터 기다리는데 도데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겨우 당직자에게 통화가 되었는데 사귀게된 경위와 결혼 (식)할 날 등을 물어보더니 입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한국어를 못하는 약혼자에게 설명을 부탁하였더니 통역자와 채 30초도 안되어 설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마이루 (몰라) 하는 겁니다.

알고싶습니다.
비자면제협정이란 상대국 국민들에게 여행과 체류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금내는 국민이 출국보장각서를 제출했는데도 모자랍니까?
차라리 사전에 입국허가를 받도록 하지 왜 오게 만들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합니까?
그리고 인천공항에 엄마가 있는데도 면회도 , 통화도 안 시켜줍니까?
그리고 입국불허(추방)시키면서 돌려보내주지도, 최소한 출국편의라도 봐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은 밥도 못먹고있다고 울고있는데 식사는 제공합니까? 화면으로 보이는데 딱딱해보이는 침상에 수십명이 담요 한 장 보이지 않는데...
약혼자의 아들과 동생이 입국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국일시 : 2017.4.22 05:00경
항 공 편: 비엔티안-인천 tw132편
입국자 : 2명

추신 : 태국인이 장기체류(3개월이내)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는 입국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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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2017.04.25. 0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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