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o 2005.06.10 09:47 조회 11309

6월 3일 출발해서 태국 현지시간 6월 8일 오후 11시 50분 (TG 658) 타이항공으로 태국여행을 갔다온 여행객입니다. 수하물이 2개였는데 그 중 한 가방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가방에 자물쇠를 채웠기 때문에 가방안의 노트북이 분실이 될까 했었는데 한국에 도착해 보니 자물쇠가 없어진 것을 보고 바로 가방을 열어 보니 노트북이 분실이 된걸 확인했습니다.

타이항공에다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러한 경우 소모품은 kg당 20불을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노트북인 경우에는 40불을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분실된 노트북이 시가 250만원 짜리 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거니와 노트북안에있는 모든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가격으로 책정하기 힘듭니다.
사실 노트북보다는 노트북안에있는 데이터가 저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문제는 타이항공측은 손해보상에 대한 정책으로 더이상 저에게 40불 이상의 보상은 힘들며, 또한 태국 현지시간 6월 8일 오후 9시 15분경 세관직원및 수하물 운반하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항공사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혀 외국관광객인 경우 수하물 분실시 전혀 다시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대에 일한 직원의 소행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나올거 같으나 전혀 태국 당국으로 부터 관련하여 support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한 노트북을 되찾는데 태국세관을 비롯한 공항측, 태국당국이 범인을 찾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태국여행의 위험함을 국내 또한 외국여행객들에게 알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한 호주여성의 가방에서 마약류가 나온것에 대한 사건때문에 해외에서도 동남아여행과 수하물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저 또한 이러한 타이밍에 맞춰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분실당한 노트북과 그노트북을 훔쳐간 태국세관 혹은 공항측 직원의 사법처리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6월 8일 오후 9시 15분경 x-ray 검색대 및 수하물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직원 사법처리
2.수하물 분실에 대한 항공사 및 공항, 세관의 책임 소지
3.수하물 처리시의 항공사, 항공, 세관의 process 공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노트북안에있는 데이터가 개인에게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태국당국과 관련 항공사측의 성의있는 처리가 될수 있도록 태국관광청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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