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장군 2023.01.09 16:43 조회 1160

안녕하세요 2월에 회사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여 항공권과 숙박을 모두 예매한 상태입니다.
현재 규정 가이드가 1월 말까지이므로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나 
현 시점 기준으로 입국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영문 백신 2차 접종 증명서를(출발일 최소 14일 전 접종 완료) 준비하셔야 합니다.
-> 1차접종자 및 미접종자 인원이 꽤 있어서 미접종자 기준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2.    또는 영문 코로나 완치 증명서(6개월-180일- 이내)나 코로나19 감염 완치 후 1차 백신을 접종한 경우 영문 코로나 완치 증명서+1차 백신 영문 증명서를,
-> 1) 미접종자 기준으로 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코로나 감염 및 완치가 증명되면 2차접종 증명서 없이 입국이 가능한 건가요? (소견서 X)
2) 위 내용이 맞다면 영문 완치증명서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격리 해제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국내에는 완치 증명서라는 서류 발급이 애매모호) 

3.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여행자는 접종이 불가한 사유가 기재된 영문 의사 소견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로 위의 서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태국에 도착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지에서 검사 후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질문으로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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