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10.08.11 16:27 조회 10128

▨ 메일주소가 잘못된듯 합니다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입니다.

다른 메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의 대표메일인 info@tatsel.or.kr 과 제 개인 메일인 wonmin77@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메일 주소로 전송을 시도하였지만

전송되지 않습니다

혹시 메일 주소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wonmin77@tatsel.or.kr 로 메일이 가질 않습니다


▨ 관련 서류가 이러한데도 두고 보실 겁니까?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입니다.

올려주신 문의사항 잘 확인하였습니다.

항공티켓은 다양한 예약 클래스 및 프로모션에 따라 조건이 많이 달라지므로, 저희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에서는 통상적인 답변을 해드린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와 접촉하여 확인하여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 님에 내용을 보니, 항공티켓을 소지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wonmin77@tatsel.or.kr 로 항공 e-티켓을 발송하여 주시면 방콕에어에 이번 문제를 대행 처리한 후 항공사에 받은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발송 시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방콕에어 사기 아닙니까?

판단하실 수 있는 관련 서류들 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약관을 소홀히 보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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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콕 에어 홈피에서 온라인 결재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Please note that additional fees may apply depending on the market and specific
fare rule.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말 이외에 경우에 따라 전액 불가할 수도 있다는 문구는 없지요?)

-> 분명히 소비자가 전액 환불 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예시나 고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의도에 고지라면

최악의 상황부터 고지해야 제대로된 약관 고지 겠죠?


2. 리턴편 예약 취소하고 날아온 안내 메일 입니다

From: Bangkok Airways [mailto:refund@bangkokair.com]
Sent: Tuesday, June 22, 2010 8:51 PM
To: XXXX@naver.com
Subject: Bangkok Airways : Request Refund

Dear : Sir or Madame,
Referring to your request for refund under Booking Reference CZPIWG

Kindly be acknowledged that your request has been received and the reimbursement is now on the process. The refund amount after the deduction of administrative fee following to the applicable fare rules will be laid back to your credit card within 30 days after receiving this email.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to refund@bangkokair.com

Best Regards,
Bangkok Airways
Refund Team

자동 메일처리 기능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때까지 환불 불가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고지했고 알 수 있나요?

또한 프로모션 티켓과 일반 티켓을 구분해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게 엄청나게 힘든일인가요?

유치원생도 짤수 있는 프로그램 로직인데?

IT업계 10년이상 근무했는데 어떤 System인지는 모르겠지만

Web 상이나 서버 D/B 에서 힘든 것이라는 말은 웃기는 얘기 입니다



3. 방콕에어 사이트에서 이미 저희 기록을 지워 버렸더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약시 발송한 문서를 소유하고있습니다.

VLD PG/NON END/NON RERTED/RFND AND CHGD FEE APPLY/

다른 항공편 불가및 수수료 발생등에 약어는 있어도
NON RFND라는문구는 없죠?

각 항공사마다 약자는 조금씩 달라도

NON END/RERTE/FRND라는 통상적인 환불 불가 약자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고지 안한 사항을 어떻게 알아야하는 건가요?



4. 방콕에어쪽으로 연락을 취하시어 불평사항에 대한 접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 리펀드 관련 메일주소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군요. refund@bangkokair.com)

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곳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알량한 문구하나만 뜨더군요

"메일이 접수되었으나 담당자가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그리고 몇일이 지나도 그 글을 읽은 흔적이나 로그가 없는데 글만 올리라는 얘긴 아니시겠죠?

이렇게 태국 관광청을 통해 조치를 부탁하는 것은

이미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고

알아볼 만큼 알아본 이후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방콕에어 리펀드 관련 사례들은 여러 해외 포털에

글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지인이거나 현지에 있으면

이런식으로 대응하지 않더군요

진짜 힘들게 연결된 전화에서

방콕에어 직원이 어디냐고 뭍기에

한국이다 했더니

환불불가 티켓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전화비만 올리는것 같아 끊었는데

어떤 생각에 어떤 의도인지 느낄 수 있더군요

분명히 영어로된 약관이나 고지는

모두 읽어 봤지만 전액 환불 불가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청에게 바랍니다

그동안 태국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분을 이번 일로 망치지 않게해 주십시요

만약 이번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된다면

최대한 이 일들을 불로그나 동호회, 포탈 사이트등을 통해 알릴 것 입니다


▨ 방콕에어 사기 아닙니까?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입니다.

태국여행을 하시는 동안 이런 일이 생기신것에 대하여 유감을 뜻을 전합니다.

질문자 님의 답답하신 심경은 이해가 되나, 저희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방콕에어의 상황과 질문자 님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적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콕-사무이-방콕 왕복구간을 예약하신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리턴편을 취소하신 후 받으신 리펀드 메일의 경우 자동 회신메일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질문자 님의 질문내용을 보고, 질문자 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방콕에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본 결과, 리펀드 메뉴안에 보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있었습니다. 리펀드는 30일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아직 질문자 님께 보내진 리펀드관련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터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자동회신 메일이 발송되어 오해를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빠른 시일안에 연락을 취한다거나, 연결이 되었다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두번째, 프로모션 금액이라 전액 환불 불가이다 라는 것은 티켓이나 예약시점 당시 또는 약관을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쪽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약 인터넷 예약창이나, 예약할 당시 또는 입금시점이나 약관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하나도 명시 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 님께서는 방콕에어에 컴플레인을 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구요..

마지막으로, 항공권 취소 시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구매자입장에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국정부관광청은 해당 업체의 내부규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 님께서 하신 질문의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위의 내용을 참조하신 후 그 동안 항공권과 관련하여 컴플레인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전달받지 못한 경우, 환불정책에 이의가 있을경우 등)

방콕에어쪽으로 연락을 취하시어 불평사항에 대한 접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 리펀드 관련 메일주소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군요. refund@bangkokair.com)

방콕에어는 사기업이며 기업의 경우 사기업의 경우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태국정부관광청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명백히 불합리적인 내용이 아닐 시 수정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방법으로 불평신고를 한 후, 태국정부관광청을 통하여 불평신고 접수를 다시 하고 싶으신 경우,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로 불평사항을 접수하여 주시면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는 태국관광불평신고센터에 대행 접수를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중순 방콕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방콕 -> 사무이 -> 방콕 왕복티켓을 예약 했었습니다

이틀후 일정상 사무이에서 공항으로 가는 것이 시간상 힘들 것 같아
리턴편만 예약을 취소 했고
리펀드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환불은 한달정도 소요된다는 안내가 적혀 있더군요

여행은 6월26일 출발했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리펀드되기를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구글등을 통해 검색해보니
리펀드 관련해서 불만 및 사례가 많더군요
4달을 기다린 사람
하염없이 전화만하는 사람
일단 취소하면 잊으라는 사람등등

어떻게 국적기 항공사가
국제전화를 걸면 ARS로 넘겨 시간을 끌다 끊기게 만들고
전화도 잘 안됩니다
연결되어도 느릿느릿 이사람 저사람 넘겨가며 시간끌기에다가...

가격도 서울 부산거리도 안되는 거리를 150,000원이나 받으면서
이따위 짓을 하는게 이해가되질 안습니다
예약하면 그때부터 봉인가요?

오늘 힘들게 연결된 방콕에어 직원이 프로모션 가격이라 환불 불가라고 하는군요

장난합니까?

거의 모든 편수가 프로모션가격이고

그 할인폭도 아주 적으면서

전액 환불 불가라니요

그럴거면 그 약정을 계약시 볼 수 있도록 명시하던가

리펀드메일을 발송하지 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어느 항공사가
예약후 하루지나 취소한다고 전액을 떼 먹습니까?
그것도 예약일 10일전에 취소한 것을...
바로 취소해도 50%떼고

전화가 하도 안되길래

얼마전 태국 관광청에 전화했더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답하더군요
이런식이라면 관광청이 이미지 관리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태국 여행을 즐겨하는 저로서는 이번 일 이후 태국이라는 곳이 싫어지고 짜증 납니다

문화는 다르겠지만 상식은 어느나라나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큰일날 겁니다

조치를 취해주시던가 답변을 듣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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