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보자 2009.06.10 21:44 조회 6656

안녕하세요..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전에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선물한다고 담배를 8보루 사서 갔는데 규정은 1인 1보루라고 하더라구요..

규정은 전혀 모르고 나간 상태라,,, 벌금으로 40000바트가 좀 안되게 나왔습니다,, 태국말은 알 수 없고 공항에 장시간 머무를 수는 없어서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왔지만 영수증도 태국말 뿐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수도 없고,,,

한국돈으로 계산하니 140만원이 넘던데,,,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이 정도 돈은 안되는거 같던데,,,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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