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09.01.28 14:41 조회 4734

안녕하세요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입니다.

우선 태국여행 도중 불미의 사고가 발생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태국내에서 관광체육부 산하 관광개발국에서 컴플레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Office of Tourism Development,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National Stadium, Rama 1. Road, Bangkok 10330 Thailnad.
(Tel: 0-2219-4010-7 / Fax: 0-2216-6906)

상위 연락처로 직접 컴플레인 접수가 가능하며, 저희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로 컴플레인사항을 접수하여 주시면 대행하여 접수하여 드릴수도 있습니다.

info@tatsel.or.kr 또는 onemin77@tatsel.or.kr(Tel: 02-779-5416 / Fax: 02-779-5419)

현재 상위의 방법으로 컴플레인 접수는 가능하오며, 보상에 대한 답변은 현재 드릴수가 없습니다.

컴플레인 접수를 하시게 되면 통상 1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에서는 항공법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겠네요....

다시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리채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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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를 이용했는데.
숙소에 돌아와서 짐을 풀어보니 배낭속이 초토화 되어있었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돈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에어아시아 측에 연락하니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엑스레이 통과해서 다 가지고 간다고...
손님의 가방을 헤집어 넣는것을 합법적으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어디에다 신고 해야 하는지와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보호원 같이 소비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태국의 소비자 보호원 같은게 있는지와 관련되 항공법에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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