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09.02.10 10:10 조회 4783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해 보니,
정부기관 승인서는 가시려고 하는 종교기관에 대한 서류입니다.

태국에는 '종교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법적 종교단체/기관은 여기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영사과에서 그 기관의 합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종교기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교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시고자 하는 곳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국은 한국인의 경우 90일 이상 체류시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비자는 꼭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T. 02-795-3098
www.thaiembassy.or.kr


아르핫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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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수행하려하는데, 종교비자 받을려고 보니 사원 초청장이랑 정부기관 승인서가 필요하네요.

사원초청장은 사원에서 받는다고 해도, 정부기관 승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태국에서 1년이상 수행하려 할 경우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고 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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