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E 2022.12.16 19:41 조회 1271

조만간 주재원으로 태국에 갈 예정잊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복용중인 약물이 있어서 입국 시 반입을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입국 시 3~6개월 치 약물 반입이 가능한가요?
2. 약물 반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3. 입국 후 한국 내 가족을 통해 우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처방된 약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4. 한국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태국에서 약을 처방(제조)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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