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07.06.01 14:51 조회 5724

지난 주에 저희 TAT NEWS에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면세점 구입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 스프레이류에 대한 제한 규정

A. 보안검색 이후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에서 찾는 액체, 젤, 스프레이류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 반입이 가능함.
a. 액체, 젤, 스프레이류는 조작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특수제작 투명비닐백에 밀봉되어야 함.
b. 특수제작 투명비닐백은 승객이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에 탑승할때까지 개봉하거나 손상을 입혀서는 안됨. (환승객의 경우 최초 항공기가 아닌 최종목적이 항공편에서만 개봉가능. 예) 인천-방콕-로마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인천-방콕 항공기 내에서 개봉불가. 방콕-로마 항공기 내에서 개봉가능)
c. 구입영수증은 투명비닐백에 반드시 첨부되거나 동봉되어야 함.

B. 면세점 구입 액체, 젤, 스프레이류 기내반입을 원하는 환승객의 경우에도 위의 2.A 규정을 준수시 기내반입 가능.




타연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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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인천에서 방콕(TG639)도착후 태국에서 바로 스랜스퍼하여 양곤으로(TG305) 갈 예정인데요.

한국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을 개봉하지 않는다면 태국에서 트랜스퍼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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