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2005.04.15 10:09 조회 7505

나라마다 입국규제에 따른 시효기간이 있는것으로 암니다.
아래의 사유일경우 입국규제는 얼마동안 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려요.

사유 ==> 1. 관광비자를 소지한체로 태국내에서 여행안내원(현지가이드) 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서 본국(한국)으로 출국 되었을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등의 제반서류가 절차중인때에 관광(여행사업)업을 하다가 단속의 대상이 되었을경우...

위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으로 강제출국조치를 받은 경우는 각각 얼마간의 태국입국규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곳 주한태국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대사관에선 알수가 없다고 하기에 이렇게 관광청에 문의를 합니다.

조속한 시일에 답변을 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E-Mail : jeyrin@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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