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05.02.11 10:54 조회 13362

안녕하십니까, 관리자입니다.

태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관광비자로 취업을 하시는 것 불법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취업이 된 후
그에 맞는 비자로 바꾸시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태국과 한국은 무비자 협정 체결로 관광시, 무비자로 3개월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넘으면 불법체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훈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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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에 관심많은 대학생인데요

만약에 태국서 일을 하게 되면요....

1. 한국에서 취업비자등을 받아가는 경우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사업이나 한국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2. 즉,, 현지에서 구인 구직하는 업체등이 있다는데 취업하려고 작정하고

간 경우가 아니라 현지에서 눌러앉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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