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아낙 2005.02.01 12:13 조회 57260

현지에서 강절도 및 상해를 입으면 현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그럼 피의자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꺼구요.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을 들으셨다면 여행자보험 한도내에서 분실, 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청구를 한국에 돌아와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의 증빙서류(병원관계서류, 경찰서분실신고서 등)를 첨부해야 하구요.
증빙서류를 요청하실 때는 영문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나 태국어로 된 서류도 한국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준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정당방위라면 법조항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인거 같은데...
이건 태국법과 한국법에 정통하신 분이 답변을 해야 할거 같네요.
한국사람인 저도 한국법에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요...-_-

이용훈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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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태국 장기 자유 배낭여행을 계획중인데여

태국내에서 관광객이 현지인에게 강 절도 및 상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해나 교통사고 등은 현지인에게 보상받지 않고 모두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나요?

또한 외국인이 현지인이나 또 다른 3국인에게 형사등 동일한 피해를 당할 경우에

만약에 같이 어울려 싸우게 된다면 어느 정도 까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

우리나라와 대체로 같은 수준까지 인정하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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