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 2020.03.11 22:59 조회 1669

3월15일 태국으로 허니문예정이 되있던사람입니다.금일 여행사로부터 입국48시간이내 코로나음성판정을받은 영문의건강진단서와
10만달러의 여행보험의가입이 되있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영문의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선별진료소도 찾기 쉽지않고 중요한건 코로나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검사자체를 해주지 않습니다.질병관리본부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애기합니다.
즉 태국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한시점입니다.허나 여행사를통해 태국측 호텔및항공 측에서는 패널티 없이 취소가 안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이에대한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오로지 피해는 소비자에 몫인겁니다.그어떠한 정책양국간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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