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06.01.11 10:10 조회 6350

안녕하십니까, 관리자입니다.

태국에서 사신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은 태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물건을 구입하실 때 사신 곳에서 서류를 작성해 주면 출국하실 때 공항에서 그 서류에 확인 절차를 걸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출국 후에는 불가능 하며 후에 다시 태국에 가시더라도 지난 것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나에서 물건을 산 외국 관광객에게도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나갈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또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는... 불법 차량입니다.



윤제룡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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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국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백화점 등 에서 선물이나 물품을 구입했는데,
약 4~50만원어치는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영수증을 받은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푸켓의 오션,로빈슨백화점에서 산 영수증 들입니다.

아참, 또 궁금한게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를 봤습니다.
대게는 노란색이나 흰색, 빨간색... 뭐 그러려니 했는데...
번호판이 버젓이 없는 차가 있더라구요...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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