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06.01.12 11:25 조회 8320

안녕하십니까, 관리자입니다.

한국과 태국은 무비자 체결협정 국가로 관광시 90일가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왕복이나 편도 티켓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왕복 티켓을 소지해야 합니다.

-어떤 여행사에서는 편도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편도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편도나 왕복이나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하셔서;;
------> 여행사에서 어떤 의도로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편도(서울-방꼭)와 편도(방꼭-서울) 티켓으로 따로 끊었던, 왕복(서울- 방꼭-서울)으로 끊었던 입국과 출국을 한다는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편도로 들어가면 입국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어떤 분은 돌아오는 표가 있으면 된다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 윗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국 입국시 규정에는 왕복 티켓(편도로 2장 끊으셨어도 90일 이내 태국을 떠난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편도로 들어가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린 대로 편도로 끊으셨던, 비행기 표던 배 표던... 다시 태국을 떠난다는 증거(보통은 비행기 티켓이 되겠죠.)가 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두서 없이 늘어 놓은 것 같아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한국인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입국 시, 태국을 떠난 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티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주경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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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태국으로 가는 편도 표를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왕복 표도 가지고 있어요.
(왕복 표는 23일에 들어갔다가 28일에 들어오는 건데요, 서울 연합 학교 동아리들에서 한 200명 정도가 같이 여행을 가는 건데, 저는 그 전에 혼자서 한 일주일 정도 방콕을 더 둘러보려고 16일에 방콕 들어가는 편도 표를 끊었어요-)
그런데 알아 보니까 (여행사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서 지금 정신이 없다는..;)
어떤 여행사에서는 편도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편도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편도나 왕복이나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하셔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렇게되면 16-22일 여행은 포기해야 해서 ㅠㅠ 일정도 다 짜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편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태국으로 가는 거는 여행비자는 없다 그러고..'; 태국 대사관엔 아무리 전활 해도 이용할 수 없다며 안 받네요 ㅠㅠㅠㅠ
그리고 어떤 분은 편도로 들어가면 입국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어떤 분은 돌아오는 표가 있으면 된다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한 여행사 분이 여기에 알아보래서 마음이 급해서 오늘 종일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ㅠ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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