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05.12.10 11:35 조회 6026

안녕하세요.
태국TV미디어촬영규정에 관한 안내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태국관광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 미디어 규정


다음은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의 지원을 통해 행해지는 TV 현지촬영, 취재 등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활동시 준수해야 할 규정 사항입니다.

1. 촬영팀은 반드시
1) 프로듀서 또는 감독과 코디네이터의 자리에 있는 괄호안에 정확한 이름을 기입하고
싸인을 하여 촬영 신청서에 자세한 내용을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태국 내 촬영 신청서에 기입된 바와 같이 촬영목적, 스크립, 내용, 스케쥴, 촬영장소,
촬영장비 리스트 등 모든 영문서류를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3주일전까지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태국관광청의 Film Board는 태국 내 촬영 승인을 할 수 없
으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2. 프로듀서는 촬영필름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노골적인 내용 (완전 노출, 부분적 노출, 정치, 정치적 이슈, 태국 왕족, 종교적 상징의 사용 등) 도 담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3. 촬영 방송국 또는 회사는 태국 필름 사무실의, 허가에 따라, 각 필름 보드 대리인에게
촬영기간동안 매일 2,000 바트씩을 일당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촬영이 삼림부 관하의 국립공원에서 이루어 질 경우, 프로듀서는 매일 2,000 바트
의 가이드 일당과 1,000 바트의 지역 사용비, 그리고 다른 숙박 및 시설을 위한 기타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5. 만약 촬영이 미술부 관하의 고대 유적, 역사적 공원, 또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이루어 질경우, 프로듀서는 500 바트를 가이드에게 일당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6. 프로듀서는 촬영 시 협의되지 않은 모든 발생경비 및 손상 등에 의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적절한 위치에 태국관광청 또는 개별사업장 등의 협찬사의 이름과 로고를 게재 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8. 프로듀서는 최종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을 계약서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촬영은 태국관광청 직원의 참석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10. 촬영장비에 대한 ATA 까르네 (일시수입통관증서) 발급이나 은행 보증 가입은 필수입
니다.

11. 촬영여행 중, 이미 상호 합의된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전 섭외된 현지
기관들과의 원할한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관계로 현지에서의 일정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은 일정으로의 변경 또는 취소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은 당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 주제 외에 기본적으로 태국의 일반적인 풍광과 풍습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프로듀서는 프로그램 제작을 종료한 뒤, 빠른 시간 내에 3개 이상의 비디오 복사본 또는 DVD를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로 보내주셔야 하며, 정확한 방영 일시 또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 Producer / □ Director TAT Seoul office

Date Date





일반적인 규칙 및 규정


1. 촬영허가서 신청은 각국에 있는 태국정부 사무실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태국대사관 / 태국영사관
- 태국관광청 사무소
- 태국상무실, 태국상무진흥처

또는 직접 아래의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The Thailand Film Office
    The office of Tourism Development, Rama 1 Road, Bangkok 10330, Thailand
    Tel.     (66) 2216-5637, (66) 2216-6907
    Fax.    (66) 2216-6656
    E-mail        film@thailandfilmoffice.org
            thaifilmboard@hotmail.com
    Website        www.thailandfilmoffice.org

    이 경우에는, 프로덕션 팀 또는 대리인 (코디네이터) 가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원본은 신청 이후 즉시 보내야 합니다.

2. 코디네이터 또는 프로덕션 그룹은 촬영기간 동안 촬영팀 및 태국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필름의 특징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프로덕션 그룹을 이용할 경우, 근무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이내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초과시간에 대한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4. 태국근로법에 의하면, 촬영작업을 1주에 6일 이상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매일 촬영을 해야 할 경우 적당한 근로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원남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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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한 방송국에서 태국 방콕 파타야 후아힌 아유타야 지역에 대한 소개 방송 촬영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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