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끼앗 2018.08.18 23:23 조회 5787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비자만료일을 착각하여, 오버스테이 90일(벌금만 내고 재입국에 문제없음)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총 115일을 오버스테이 하였습니다.

이에 출국시에 벌금 2만밧 납부하고 양식에 서명했고 1년간 재입국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곧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혼인신고후에 태국인배우자의 가족동반비자인 non-o 비자를 발급받으면,  블랙리스트 1년이 만료가 안되어도 태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요...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