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타리89 2017.09.02 14:43 조회 4015

  • 외화반출입 한도
  • 태국환 :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환 : 외환 총액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 외환총액 신고기준이  여기 자료에는 20,000달러로 나와 있는데 확실한가요 ? ( 10, 000  달러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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