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2022.05.11 11:46 조회 2503

*** 보험 가입 증명서 (영문):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치료 및 기타 의료 비용으로 태국 내 입원비, 병원 격리 비용, 호텔 격리 비용 또는 관련
격리 비용을 포함하며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단을(RT-PCR 검사) 받은 후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하는 보장범위가 US$10,000 (한화 약 1천200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기재된 보험 증권 (태국의 국가 의료 혜택을 받는 태국인 및 해외 주재원은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


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여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는데 국내 보험사에서 원화로 2천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아님 달러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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