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yky2 2024.03.28 17:09 조회 412

한국 출국시 면세제품 총 4병 구매 (1인:2병, 1병, 1인:1병) 

2병은 개인사용목적이고, 태국내에서는 소진하지 않을 예정으로 


치앙마이 공항에성 태국에 반입하지 않고, 입국 심사전 면세한도제품(주류2병)을 공항에 예치하려합니다.

태국 여행 후, 한국입국 면세 한도 기준에 맞게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귀국하려합니다.


반입불가(주류)의 경우, 타국(ex 몰디브)에서는 공항에 예치가 가능하던데 태국도 가능한지요 ?


추후 한국 귀국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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