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미미 2023.09.21 08:45 조회 1383

안녕하세요 대사관 공지(2023.1)에 따르면 "한국인은 한태 무사증 협약에 따라 체류기간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인터넷 글(여행사 글 등등)에는 6개월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여권 만료기간이 5개월 반 정도 남아있는데 내일 출국이라 긴급여권을 만들어야 할지 규정 상 문제 없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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