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onghwan 2018.12.21 18:51 조회 1572

안녕하세요 현재 태국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후 동남아시아 일주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라오스 입국시 30일 체류기한의 일시반입 세관서류(이륜차)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타지역으로 이동후 현지세관에서 30일 기간연장을 했는데요 태국에서 출국할때 발급받은 일시반출 세관서류를 보니 30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루초과당 1000바트의 벌금이 있다고 써져있고요 태국 일시반출 기간도 연장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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