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롱이 2023.09.02 23:24 조회 2221

태국 입국시 면세한도가
20000바트라고 확인했는데
국내에서 면세품 구입한게 자잘한 화장품 등 20000바트보다 좀 넘을시 관세신고를 해야하는게 맞죠?
신고시 얼마나 세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한국은 면세한도적용금액으로 합산되는데 태국은 면세품 금액을 뭘로 보고 합산 해야하나요? 정상가..?아니면 최종결제금액?아니면 면세한도적용금액 인가요?
어떤걸로 합산해서 20000바트 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20000바트 외에 술 담배는 별도로 알고있는데 향수는 별도가 아닌가요??
향수 금액은 저 20000바트에 합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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