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크 2019.05.25 00:36 조회 4006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오는 5월 31일 태국으로 입국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올 초 설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지 변호사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내 저와 남편의 이름으로 지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지 도착 후 워크퍼밋(워킹비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워크퍼밋 취득 전이라 세관 금지품목 중 식품이 있던데요.

사업으로 인한 이주이나 현재 워크퍼밋 취득 전인 이런 경우에도 비행기 수화물로 태국 반입이 불가한 품목이 아래 중 해당될까요?

쌀, 고추장, 된장, 간장, 김, 미역 등의 조리되지 않은 상태의 식품들이요.

또한 워크퍼밋 취득일에 맞춰 해외이사 컨테이너도 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이때 해외이사 물품에도 위에 문의드린 식품은 금지사항인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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