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2024.02.23 23:31 조회 327

안녕하세요! 인터넷면세점에서 2만바트 초과 물품을 구매하여 태국에 가져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고 올 예정입니다

1. 이런 경우 태국 입국, 한국 입국 시 합쳐서 세금을 총 두번 내는 건가요..?

2. 태국 입국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돈므앙 공항 세관에 맡겨뒀다가 출국 시 찾아갈 수도 있나요?


국내 반입 시에만 세금 내면 된다, 공항에 맡기고 출국 시 받으면 세금 안내도 된다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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