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관광청 2008.01.07 15:53 조회 5727

안녕하십니까, 태국관광청입니다.
회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태국 수완나품 공항 출입국 사무실로 문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먼저, 태국은 외화를 반출입 할 때, 바트(Baht)가 아닐 경우에는 전혀 액수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특히 입국시에도 외화든 바트이던 액수에 대해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태국에서 타 국가로 출국시 50,000바트 이상 가지고 나오실 때에는 미리 National Bank of Thailand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바트)는 어떠한 외화이든 반출입 하시는 데 전혀 한계가 없습니다.

이상은 태국 수완나품 공항 출입국 사무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알시엔트레이딩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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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청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태국관세청 news customs issue 116호 (2008.1.4)에 의하면
USD 2만불 상당 이상의 외화 반출입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1월중 시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Ministry of Finance announced regulation of foreign currency limitation
for bringing in and out of country both coins and bank notes which total value is
more than 20,000 USD or equal have to declare the list of those amount of money
to customs officers at the border.

1-1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여행자수표(travellers cheques),송금수표(demand draft)등도
신고 대상인지요?
1-2 신고시 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현지 공예품의 품질을 검토후
품질이나 가격이 맞으면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 반출하는 경우등)에도 반입이 가능 할까요?

2.this act is in process of announcement and shall into force on and from the day of its
publication in the government gazette within 30days or about the end of january 2008.

2-1 이 제도의 정확한 시행 날짜를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2 태국은행의 계좌를 통한 송금거래의 제한은 없는건지요?
갑자기 동결조치 내리면 우리는 ....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부탁 드려서 죄송하오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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