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규민 2019.08.20 09:03 조회 3301

안녕하세요.

8 9일에서 8 13일까지 태국 방콕 및 파타야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관광객입니다.

태국 정부의 여권훼손 관련 입국심사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배경

저는 원래 가족(아내와 아이들)들과 같이 8 9일 오전 10 20공 타이항공으로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타이항공 발권 시 여권에 출입국과 관련 없는 아래의 스탬프가 1개 있음으로 태국 입국

을 할 수 없어 타이항공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긴급여권 발권 시 탑승 가능한 오후 09 20분 항공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는 11시간 후 혼자 따로 출발하여 오랜만의 가족여행이 시작부터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래 스탬프는 2010년 상해 엑스포 회사 단체 관람 시( 20) 다른 직원들과 같이

엑스포 담당자에 의해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 이외 여권에 다른 스템프는 없습니다.

이후 동일 여권으로 2014년 일본, 2015년 괌, 2017년 싱가폴, 2018년 베트남/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여권내 스템프

 

2. 질의

 . 태국 입국 심사 시 위와 같은 스템프 1개만으로 여권 훼손에 해당되어 입국 거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권내 스템프관련 입국 거부의 정확한 기준과 과거 사례

가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

록 태국 정부의 정확한 기준을 타이항공 및 다른분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 타이항공 발권담당자가 여권에 위와 같은 스템프 1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관광객의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타이항공 발권담당자가 8

  9일 당일에도 저말고 다른분도 탑승거부 되었다고 애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타이항공이 관광객들의 입장이나 사정보다는 태국 정부로 부터의 비난 가능성 자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답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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