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yky2 2024.04.03 11:12 조회 268

안녕하세요.


하기 6930문의건에 대한 추가문의드립니다. 


한국출국때 구매한 면세 주류를 태국 입국심사전 Customs Bond로 '주류'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1. 2개월내 다시 한국으로 귀환 할때 비행편 수하물이 아닌 비행기에 액체를 가지고 탈 수 있다는 건가요?


2. 아니면 보관한 내역을 수하물 붙이기전 체크인시, 

항공사직원으로부터 입국심사 전 보관물품 수령 후 수하물에 다시 넣을 수 있다는 건가요 ?


3. Passengers have an air ticket to the third country available; the third country가 귀국하는 한국편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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