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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구매 금지 협조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절대로 상아를 구매하여 곤란한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아주 작은 귀걸이나 팔찌 같이 작은 크기라고 해도 혹은 법적으로 등록된 것을 요구하여 구매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태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국내 그리고 국제의 야생동물 시장의 합법적인 상아 무역 거래 상황에 반대하며 하며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따라 현재 국제적인 상아 거래의 뿌리를 뽑으려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아과 코끼리 제정법

1. 태국 국내 코끼리에게서 생산된 법적으로 허가된 상아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국내에서 판매될 있습니다.

2. 태국은 상아의 수입과 수출 모두 허가 하지 않습니다. 비록 개인 소비나 기념품 등의 이유이더라도 관광객들은 절대로 상아 혹은 그와 관련된 물건은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태국 국외로 상아나 상아 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절대 불법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최고 10년까지 구금 있으며 물건의 4배에 달하는 금액과 벌금을 지불해야 하고 본국으로 귀국 구금 있습니다..

태국은 2014 7 개정된 국가적인 상아 보호 계획 65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상임 위원회 회의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태국은 관련 법정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고 수정하여, 국내 상아 무역거래 허가의 소유와 배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합법적인 상아 시장에 단속을 강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합법적인 상아 무역 거래 신고는

핫라인 1362

이메일 : citesthailand@yahoo.com

페이스북 : Control of Internal Trade in Iv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