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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통행금지 및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 알림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National Peace and Order Maintaining Council)는

태국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5. 22부터 22:00 - 05:00까지 통행금지와 함께 통행금지 제외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통금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고 갑작스런 불심검문에 대비,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야근조

2. 국내외 항공기 여행객

예)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자는 여권상의 입국스탬프 확인, 출국자는 여권 및 항공권 소지 필요

3. 선박 및 교통업 근로자

4. 생업상 반드시 야간에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수출입, 음식물 취급 등 손실 발생 직업종사자

6. 환자 또는 병원 관계자

7. 기타 통행금지 시간 이후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인근 군 초소에 설명하여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