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랜드 업데이트

태국 이민청_Immigration Bureau 에서는 최근 관광비자의 사증 면제 방법을 이용해 In-Out 비자를 취득 (일명 비자 런 Visa-Run)하는 것 과 관련하여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관광목적으로 방문 할 경우 90일 비자 (사증) 면제 국가이고, 양국 비자(사증) 면제 협정이 되어 있더라도 체류 목적에 따라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태국 여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관광비자 외 비자 발급은 주한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thaiembassy.org/seoul/ko/home를 참고 하십시오.

태국과 양국이 비자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관광 비자 (사증) 면제 국가인 경우 비자 없이 태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90일 관광비자 (사증) 면제)
그러나 이민청에서는 관광목적으로 태국을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입국 심사 과정에 추가적으로 질문과 자료를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요청, 진행 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입국 목적 인터뷰 관련

    1.1 태국 입국의 목적에 관한 질문
    태국을 입국한 목적이 취직 혹은 취업 등의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인지 질문
    1.2 태국에 입국, 거주했던 기록을 토대로 질문
    1.2.1 태국을 입국했던 횟수를 토대로 추가 질문 가능
    1.2.2 관광비자 사증 면제 방법을 이용해 In-Out 비자 (일명 비자 런 Visa-Run) 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태국을 재 입국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질문 받을 수 있다; In-Out 비자란 관광목적의 사증 면제로 비자를 취득하여 태국을 입국 한후 최대 사증 면제 기간 동안 머무르다 태국을 출국ม 다시 동일한 사증면제 비자로 태국을 재입국하여 거주 하기를 반복하여 장기 체류하는 경우.
  2. 관광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거주로 의심 될 경우

    2.1 인터뷰 시에 관광목적이라는 것을 입증 할 서류-왕복 항공권, 현지에서 쓸 경비, 숙소 예약 증빙서류, 관광일정표 등- 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2.2 2.1항목의 제시한 서류를 이민청에서 자료로 요청, 기록 할 수 있다.
  3. 입국 허가와 불허가

    3.1 외국인이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했거나 혹은 본인이 취업이 아닌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태국과 해당국가 양국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관광목적 90일 체류 가능)
    3.2 외국인이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태국에 체류 하려 한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 당할 수 있으며 태국을 출국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