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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지난 11월15일, 50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롱스테이 비자)를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초 비자 발급 시에 5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비자를 갱신할 때 추가로 5년이 연장된다. 또한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 소속 경찰에게 매 90일마다 보고를 해야 하며 비자 수수료는 10,000바트이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나이 조건 외에도 월 수입이 최소 10만바트(약 330만원) 이거나 은행 잔고가 최소 300만바트(약 3천300만원)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도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외래 의료 치료를 위한 보장액 범위가 최소 1,000달러(약 117만 원) 이상, 입원 보장액 10,000달러(약 천17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10년 장기체류 비자 발급은 태국정부가 의료와 웰빙 관광을 진흥시켜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 하기 위한 일환이다.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대개 치앙마이, 치앙라이, 촌부리 그리고 바다가 유명한 해변 도시들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태국정부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개월비자 수수료 1,000바트를 임시적으로 면제하고 2,000바트의 도착비자 수수료를 반으로 할인해 준다. (한국은 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국가로 관광 목적시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발급 관련 문의 : 주한 태국대사관(영사과) 02)795-0095, 3098, 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