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랜드 업데이트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 관리를 위한 2015년 전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한 조치 시행 안내

태국공공보건부 질병관리본부 2020년 3월 11일 오후 3.30분 공식 발표

1. 2015년 제정된 전염병 관련 법률 6조 1항에 의거하여 태국 공공보건부(MOPH, 이하 태국공공보건부)는 2020년 3월 1일, 코로나바이러스 2019(이하 코로나19)을 위험한 전염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질병 관리관은 전염병이 사라지거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에 따라 전염병 관련 법률 34조에 따라 코로나19를 유입하는 사례나 의심되는 경우 검사, 치료, 임상 진단, 격리, 관찰을 위한 통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2015년 제정된 전염병 관련 법률 8조에 의거하여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0년 3월 6일, 한국,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이란, 이탈리아를 코로나19 감염 위험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검역소의 질병 통제 담당자가 태국에 입국하는 4개의 질병 감역 위험 국가의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운행자(육상, 항공 또는 해상 등에 의한 모든 운송수단)에게 이들 운송수단을 통해 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자가검역 혹은 관찰을 위한 통제를 위한 의료진들의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거나 그 권한을 부여하며 또한 검역소의 질병 관리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입국과 출국을 금지하거나 사례별로 B.E. 2558(2015)의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위험국은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또는 경우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3. 태국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안내 웹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국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공항의 선별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공공보건부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보건부 장관이 함께 결정한 정책을 준수하며 이 정책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4.1. 여행자가 코로나19 환자 또는 37.5도 이상의 열이 있고 기침, 콧물, 인후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관은 의심되는 여행객을 공공보건부가 지정한 의료시설로 이송하여 법을 엄격하게 적용, 전술한 여행자를 사례별로 검사, 치료, 임상 진단, 격리 또는 격리할 수 있습니다. 
4.2. 여행자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거나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아닌 경우 다음 조치를 적용합니다. 
4.2.1. 전염병의 감염 위험국으로 지정된 태국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감염 확인 기간이 끝나거나 의심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격리 장소를 떠나지 않고(응급시는 질병 관리관의 승인을 요함), 14일 이상 격리 장소에서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 내내, 해당 여행자는 보고 시스템에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고, 공공보건부가 엄격하게 요구하는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증상을 면밀히 감시하는 감시관도 이를 모니터링 합니다. 
4.2.2. 공공보건부가 발표한 대로 지역 전염이 진행중인 국가에서 온 여행자가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 감염 확인 기간 또는 의심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14일 이상 자기 감시를 실시하기 위해 (자가격리 없는 검역 감독을 의미)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전술한 여행자는 4.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고 시스템에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고 공공보건부가 요구하는 증상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역 전염이 진행 중인 국가 출신의 여행자는 질병 감시관이 그들의 이동과 접촉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를 질병 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3. 4.2.1 또는 4.2.2에 해당하는 여행자가 아프거나 태국에 도착한 후 14일 이내에 기침, 콧물, 인후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 열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례별로 검사, 치료, 임상 진단, 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위해 발병 즉시 질병 관리관에게 중상 개시 혹은 의심되는 질병을 알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의 Q&A를 참조하거나 태국공공보건부 질병관리본부(DDC) 국제협력부 태국 전화 +66 2590 3832, 3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