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도착 방문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10,000바트 이하 상당의 개인물품에 대해 적용이 된다.
- 물품이 개인적 직업적 용도에 한한다
- 수량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물품이 금지, 제한물품이 아니어야 한다.
담배 및 주류 면세범위
- 담배 200개피 이하
- 시가 500g 이하 *2006년 12월 현재 250g에서 500g으로 개정
- 담배 또는 시가 200개피 또는 총합 500g이하
- 1리터 주류
*개인물품의 경우 체류기간이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부품은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안내
The Permit Division, Excise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Tel: +66 (0) 2241 5600 - 19
Fax: +66 (0) 2243 6241
Web site: http://www.customs.go.th/Customs-Eng/indexEng.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