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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태국 입국 안내

1. 항공 출국 수속

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다음과 같이 출국수속이 진행됩니다. 
  -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의 건강증명서 소지 의무 : 정해진 양식 (일반 승객용  / 체류기간 초과 태국인용) 사용 필수
  - 태국 내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질병 치료시 보상한도 최소 10만불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 (가입 증빙자료 소지 필수)
  - 항공사별 안내사항은 아래 해당 사이트 참조
●대한항공: https://www.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2020_02_TSA_detail.html
●아시아나항공 : https://flyasiana.com/C/KR/KO/customer/notice/detail?id=CM202002030001195030 
●타이항공: https://www.thaiairways.com/ko_KR/news/news_announcement/news_detail/news_20200310_01.page

※주: 상기 사항은 현재 사항이며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거나 태국관광청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내 관련기관: CAAT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ailand): 
: https://www.caat.or.th/en/archives/48514

2. 자가격리
3월 5일 태국공공보건부는 2015년 제정된 전염병 관련 법률 5조 1항과 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자가격리는 권고상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지침을 발표한 관계로 시행될 소지가 있으며 최신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분들은 수시로 태국관광청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은 국외 코로나19 혹은 코비드-19(Corona Virus Disease 2019 or COVID-19) 전염병이 확산된 위험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2. 따라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되며 자가격리 장소는 여행객이 예약한 호텔 혹은 태국 내 주거지가 있는 경우 주거지, 혹은 태국당국이 지정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14일은 태국입국일로부터 14일간입니다.
4.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5. 본 건의 시행일은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