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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광비자(Special Tourist Visa, STV) 신청 안내
: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태국 외 국적자 대상


1.    신청자(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영주권자에 한함)는 다음의 서류와 입국허가서(Certificate of Entry, CoE)를 태국대사관에 제출한다. 
    1.1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태국 이외의 국적자
    1.1.1    최소 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1.1.2    유효한 여권 사본 2장
    1.1.3    비자 신청서(신청자가 태국 입국을 위한 유효한 비자가 없는 경우) 
    1.1.4    6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사진(3.4 X 4.5cm) 2장 : 사진 뒷면에 신청자의 이름 기입 
    1.1.5    태국 내 콘도 소유 증명서 2장 
        또는 
        전체 금액의 25 % 이상이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태국 내 콘도미니엄 구매/임대 증명서 2장
    1.1.6    14일 자가 격리 후 머물 숙소에 대한 증명서 2장 
    1.1.7    건강보험 증권 2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소 100,000달러(다른 통화로 환산했을 때 동등한 금액에 해당) 이상의 치료 및 의료 비용을 부담
    1.1.8    여행 날짜가 유효한 항공 예약 사본 2장 
    1.1.9    자가격리(ASQ, 또는 ALQ: 촌부리 지역) 시설 예약 사본 2장 : 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14일로 시설 리스트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hsscovid.com
    1.1.10    정확하게 기입하고 서명한 신고서(Declaration Form-아래 첨부 참조) 사본 2장 
    1.1.11    추가 건강 보험 증서 사본 2장 : 신청자는 태국 체류 기간 동안 외래 진료비 40,000바트 이상, 입원 진료비 400,000바트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 신청자는 외국 보험회사 또는 태국 보험회사의 보험 증서 원본을 사본 2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에 태국 보험회사 리스트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longstay.tgia.org 

 1.2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태국 외 국적자의 배우자
    1.2.1    최소 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1.2.2    유효한 여권 사본 2장
    1.2.3    비자 신청서(신청자가 태국 입국을 위한 유효한 비자가 없는 경우) 
    1.2.4    6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사진(3.4 X 4.5cm) 2장 : 사진 뒷면에 신청자의 이름 기입 
    1.2.5    태국 내 콘도 소유 증명서 2장 
        또는 
        전체 금액의 25 % 이상이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태국 내 콘도미니엄 구매/임대 증명서 2장
    1.2.6    신청자가 1.2.5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a)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 2장  
        (b)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2장 
        (c)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1.2.5 배우자의 서류 사본 2장 

    1.2.7    14일 자가 격리 후 머물 숙소에 대한 증명서 2장 
    1.2.8    건강보험 증권 2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소 100,000달러(다른 통화로 환산했을 때 동등한 금액에 해당) 이상의 치료 및 의료 비용을 부담
    1.2.9    여행 날짜가 유효한 항공 예약 사본 2장 
    1.2.10    자가격리(ASQ, 또는 ALQ: 촌부리 지역) 시설 예약 사본 2장 : 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14일로 시설 리스트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hsscovid.com 
    1.2.11    정확하게 기입하고 사인한 신고서(Declaration Form-아래 첨부 참조) 사본 2장 
    1.2.12    추가 건강 보험 증서 사본 2장 : 신청자는 태국 체류 기간 동안 외래 진료비 40,000바트 이상, 입원 진료비 400,000바트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 신청자는 외국 보험회사 또는 태국 보험회사의 보험 증서 원본을 사본 2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에 태국 보험회사 리스트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longstay.tgia.org 

 1.3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태국 외 국적자의 자녀(만 20세 미만) 
    1.3.1    최소 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1.3.2    유효한 여권 사본 2장
    1.3.3    비자 신청서(신청자가 태국 입국을 위한 유효한 비자가 없는 경우) 
    1.3.4    6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사진(3.4 X 4.5cm) 2장 : 사진 뒷면에 신청자의 이름 기입 
    1.3.5    태국 내 콘도 소유 증명서 2장 
        또는 
        전체 금액의 25 % 이상이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태국 내 콘도미니엄 구매/임대 증명서 2장
    1.3.6    신청자가 1.3.5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a)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2장  
        (b)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2장 
        (c)    90일까지 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1.3.5 부모의 서류 사본 2장 

    1.3.7    14일 자가 격리 후 머물 숙소에 대한 증명서 2장 
    1.3.8    건강보험 증권 2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소 100,000달러(다른 통화로 환산했을 때 동등한 금액에 해당) 이상의 치료 및 의료 비용을 부담
    1.3.9    여행 날짜가 유효한 항공 예약 사본 2장 
    1.3.10    자가격리(ASQ, 또는 ALQ: 촌부리 지역) 시설 예약 사본 2장 : 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14일로 시설 리스트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hsscovid.com 
    1.3.11    정확하게 기입하고 사인한 신고서(Declaration Form-아래 첨부 참조) 사본 2장 
    1.3.12    추가 건강 보험 증서 사본 2장 : 신청자는 태국 체류 기간 동안 외래 진료비 40,000바트 이상, 입원 진료비 400,000바트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 신청자는 외국 보험회사 또는 태국 보험회사의 보험 증서 원본을 사본 2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에 태국 보험회사 리스트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longstay.tgia.org 

2.    신청자는 비자와 입국허가서(CoE)를 태국대사관 비자 담당 직원이 알려준 정해진 날짜에 수령한다. 

3.    신청자는 태국 입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1    입국허가서(CoE)
 3.2    건강보험 증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소 100,000달러(다른 통화로 환산했을 때 동등한 금액에 해당) 이상의 치료 및 의료 비용을 부담
 3.3    건강 진단서 : 여행 전 72시간 이내 발행된 RT-PCR 검사법으로 판정한 코로나19 음성 확인 건강 진단서 
 3.4    비행 및 여행 적합 건강 증명서 (Fit to Fly / Fit to Travel health certificate)

4.    신청자는 태국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유의 사항
-영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문서를 요청하거나 비자 신청을 이유 고지 없이 거부할 수 있다. 
-비자 및 입국허가서(CoE) 발급은 근무일 기준 5 일이 소요된다. (서류 제출일 제외)


** 비자 신청 비용: 10만원 

내용 출처: 주한태국대사관 페이스북 

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태국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