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태국관광청 님의 댓글입니다. 2017/07/19 11:05
먼저 태국 입국 과정에서 불쾌한 일이 있으셨다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짐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청이 세관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훈제' 식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람 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제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검역이 확정된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검역 증서가 없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비를 위한 정도의 양은 그냥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통상 개인당 1kg 내외라고 합니다.
4분이서 18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압수와 더불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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