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태국관광청 님의 댓글입니다. 2017/11/02 10:16 2017/11/02 10:16
저희가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에서 다른 국가로 차량을 사용해서 넘어갈 때는
1)여권
2)차량증명서
3)국제운행허가능
4)면허증
5)넘어가는 국가의 비자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국제 운행 허가증(자동차 여권)을 발급받으면 아세안 국가를 비롯해 중국 등 태국의 주변 국가에 본인의 차량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로만 국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 운행 허가증은 태국 교통국(콘쏭)에서 발급 가능하고
1) 자동차등록증 2) 여권 3)취업 허가증(Work Permit) 혹은 거주지 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국제 운행 허가증의 기간은 특정 기간 단위로 발급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 세금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국의 면허증은 아세안 국가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한국의 국제면허증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의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국에서 외국인의 차량 구매는 취업 허가증 혹은 거주지 증명서 그리고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셔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