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태국관광청 님의 댓글입니다. 2019/05/27 16:13 2019/05/27 16:15
워킹 비자 등 영사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대사관 영사과 담당으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해외 이사 물품 확인 등)

아래는 태국 세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1. 쌀 & 미역, 김 등 :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태국 농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Agricultural Regulatory Office)
2)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소지
3) 방콕 공항에서 8번 벨트 근처에 위치한 식물검역소에 신고

2. 고추장, 된장, 간장 등
1) 본인 소비를 위한 소량의 경우 반입 가능
2) 방콕 수완나품 공항 2층에 위치한 FDA 사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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