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태국관광청 님의 댓글입니다. 2021/10/26 09:16
1.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국가에서(한국 외 45개국-싱가포르 포함) 연속으로 최소 21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2. 11월 26일 현재를 기준, 한국인은 여행 목적 방문시 무비자로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3/4. 네, 첫 1박은 반드시 SHA+ 또는 AQ 호텔에서 지내야 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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